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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돌꿩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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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사내이사) 퇴직금 포기할 수 있나요?

등기이사(사내이사)가 3년 임기를 채우고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정관상 퇴직금 지급 규정은 있지만, 만약 임원분께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나요?

본인이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서 퇴직금 포기각서를 쓴다면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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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발생 이후로 자발적 포기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의 퇴직금은 규약에 정해진대로 따라야 합니다. 퇴직금지급시기 이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되며, 임원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등기이사 분이 스스로 퇴직금을 포기하신다면 가능합니다. 퇴직금 포기에 관한 확인서 또는 약정서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무중 퇴직금 포기는 무효이지만 임원의 경우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퇴직금 포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