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등기이사(사내이사) 퇴직금 포기할 수 있나요?
등기이사(사내이사)가 3년 임기를 채우고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정관상 퇴직금 지급 규정은 있지만, 만약 임원분께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나요?
본인이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서 퇴직금 포기각서를 쓴다면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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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발생 이후로 자발적 포기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의 퇴직금은 규약에 정해진대로 따라야 합니다. 퇴직금지급시기 이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되며, 임원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등기이사 분이 스스로 퇴직금을 포기하신다면 가능합니다. 퇴직금 포기에 관한 확인서 또는 약정서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무중 퇴직금 포기는 무효이지만 임원의 경우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퇴직금 포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