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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뱀214
대단한뱀21423.05.09

지방출장중100:0교통사고 피해자 인데 제 보험사 견인차로 견인 및 렌트카 받아서

지방출장중 거주하는곳에서 50km 떨어진곳이었는데 신호정차 뒤에서 100:0 사고가났습니다 당시 저는 피해차량인데 제 자동차보험사 직원을 불렀고 현장출동직원분이 거주지 수리업체 견인요청을 하셔서 제차량은거주지 근처 수리업체 견인되었고 렌트카를 받아서 아픈몸을 이끌고 집에왔습니다 다음날 몸이아파서 입원하게됬고 4일뒤 차량수리가 다되었다고 연락이왔는데 이경우엔 렌트카는 제차수리했던곳에 갖다놓고 제차량 갖고오면되는건가요 ? 제가입원중이라 지인이 찾아올예정이거든요 다른데 알아보니 10일 이내는 탁송업체를 불러야되니 하는 말도있고한데 제보험사서 부른건데도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중도반납후 교통비는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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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의 경우 렌트를 한 곳에 반납을 해야 하기에 렌트 업체에 반납 위치 등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며 수리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반납을 할 경우 남은 기간 렌트비의 35%를 지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