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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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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사업주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임금 일부를 체불해서 노동부에 가서 같이 출석 조사 받을 예정입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체불한 차액금은 받지 않을 생각으로 형사 처벌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1) 단돈 몇 천원, 몇 만원이여도 형사 처벌 가능할까요?

2) 형사 진행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3) 2번에 대한 과태료 or 벌금 금액도 궁금합니다.

4) 형사 진행한 다음 나중에 차액금보다 합의금으로 더 받을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에 상기 내용처럼 진행하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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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2. 벌금입니다.

    3.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10~20정도 될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을 지급할 경우 소액의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어 합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금액과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처벌이 나올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과태료가 아닌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대 2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돈 몇 천원, 몇 만원이면 기소유예로 형사처벌 안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입니다. 벌금금액은 체불액에 따라 다릅니다. 체불액을 주겠다는데 안받고 처벌해달라는 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형사처벌 등 민형사상의 쟁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금액이 적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통상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3. 구체적인 벌금액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돈 몇천원이라도 임금을 체불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한다면 과태료가 아닌 벌금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체불 금액, 체불 경위, 지급 의사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얼마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사업주가 합의 의사가 있다면 형사기소 전 미지급 금액 및 합의금을 지급하고 종결하나, 진행 중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