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소 이용자 세금납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 02. 07. 07:17

암호화폐 세금납부관련하여

해외거래소는 세금납부와 별도로 해외거래소 계정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관련하여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적발시 미신고는 20프로의 가산세 부과된다고 하는데

20프로의 기준이 뭔지 해외거래소내에서 매도차익을

의미하는건지?

어차피 원화로 출금하려면 국내거래소로 입금후

현금화 하는건데 이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2. 해외거래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거래소 기준이 뭔지?

채굴에 투자할경우 채굴업체도 해외거래소에

포함되는지?

기타 순수한 거래소가 아닌 여러방법으로

해외에 본사를 둔 업체에 투자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

몇가지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납한 세액입니다. 예를들어 해외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의 22%인 세액이 100만원이라면

무신고 가산세는 20만원입니다.

2. 가상산 사업자를 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해외거래소에 대한 정의가 명문화되지는 않았으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서의 "가상자산 사업자"를 빌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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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세금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이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해외에 주소를 둔 거래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아직 정확한 과세안이 나오지 않아, 세부적인 과세방법은 파악하기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1. 02. 0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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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하셔야할 기타소득세의 20%를 추가로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하시는 것이며, 추가로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될 것입니다.

      2. 아직 해외거래소에 관한 정확한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1. 02. 0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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