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소 이용자 세금납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암호화폐 세금납부관련하여
해외거래소는 세금납부와 별도로 해외거래소 계정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관련하여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적발시 미신고는 20프로의 가산세 부과된다고 하는데
20프로의 기준이 뭔지 해외거래소내에서 매도차익을
의미하는건지?
어차피 원화로 출금하려면 국내거래소로 입금후
현금화 하는건데 이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2. 해외거래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거래소 기준이 뭔지?
채굴에 투자할경우 채굴업체도 해외거래소에
포함되는지?
기타 순수한 거래소가 아닌 여러방법으로
해외에 본사를 둔 업체에 투자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
몇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