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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노린재190
한결같은노린재190

당월 입퇴사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개월씩 계약하는 회사인데 1일부터 교육이라고 교육근무 하였고 1개월 채우기전에 퇴사통보 받았습니다.

퇴사통보 전까지 총 102시간 근무하였는데 1개월을 채우지 못하여 헷갈립니다.

3.3%는 공제하는것으로 알고있고

4대보험인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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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3.3%를 떼고 받으신거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특수업종(예체능 계열)이 아니라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때만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