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thomas326

thomas326

25.07.29

포괄임금제 고정휴일 수당 공제 가능 여부?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를 차용하여

월급여에 3일치 휴일근로수당을 넣어 놓은 경우

7월달과 같이 법정공휴일이 없는 경우에

휴일수당 3일치를 공제할 수 있는지?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7.2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휴일근로를 몇 시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근로 시간을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하여 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한 때는 그 달에 휴일근로가 없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