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기존의 판례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예컨대 기존 판례에 따르면, 시급이 8900원이고 1주 16시간을 근무한 경우, 1주 근무에 대한 급여 142,400원(=8,900*16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2018년 12월 31일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018.12.31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주휴시간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상기 예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은 19.2시간(=근무시간 16시간+주휴시간3.2시간)이며,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시급은 7,417원(=8,900*16시간/19.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내지 주휴수당 미지급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휴수당 내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