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0. 03. 15. 06:23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피씨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긴했지만 제가 받은 근로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주 2회 주말(토,일) 9시간씩 (주 16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면 주휴수당은 대법원 판례 2006다64245 에 따라 최저임금에 포함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최저시급보다 약간 많은 8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로 주휴수당을 받은적은없고 일한시간X8900원만 받고있는데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해도 정당한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주휴일의 경우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다음 주의 소정근로일이 예정되어 있을 것, 3. 해당 주에 결근 등이 없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됨).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주 16시간의 소정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의 소정근로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며 견해의 차이는 있겠으나 해당 주의 유급주휴시간은 3.2시간이 발생할 것입니다.

즉,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일하는 경우 주중의 한 날은 유급주휴일이 해당하며 3.2시간의 수당이 주어져야 합니다. 만약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급이 10,310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주휴일 미부여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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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데,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을 주휴시간이 포함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2020년 최저시급(8,590원)과 비교했을 때 산정금액이 최저시급 대비 하회한다면 그 차액분을 창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3. 1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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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기존의 판례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예컨대 기존 판례에 따르면, 시급이 8900원이고 1주 16시간을 근무한 경우, 1주 근무에 대한 급여 142,400원(=8,900*16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2018년 12월 31일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018.12.31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주휴시간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상기 예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은 19.2시간(=근무시간 16시간+주휴시간3.2시간)이며,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시급은 7,417원(=8,900*16시간/19.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내지 주휴수당 미지급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휴수당 내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3. 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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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2회 9시간씩 근무하시는거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겠네요.

        소정근로일 이틀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다음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질문이 좀.. 복잡하게 적어놓으셨는데

        우선 언급하신 판례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냐 안되냐를 언급한 판례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게약한 금액이 얼마이며 그에 따른 시간으로 계산하세요

        2020. 03. 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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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0,308원입니다.

          * 8590원 × (48H/40H) = 10,308

          따라서 8,900원의 시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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