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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숙련된보석새126
숙련된보석새126

보통 산부인과에서 병원이 없어지고 다른병원으로 차리면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1. 의사가 병원A(자기가 원장인병원) 를 차리고 진료를 보다가 오년뒤인 a병원을 없애고 다른 동네에서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b병원을 차링경우 a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환자의 기록을 b병원에 저장하고시작하나요? 아님 초기화된상태로 시작하나요?

2.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 병원에 진료를 보러가면 아기의 기록이 남아있어 초진이 아닌게되나요? 진료를 본적이 있다고 뜨나요? 아니면 초진이라 뜨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1. 병원 A를 폐업하고 B라는 새로운 병원을 열면, 일반적으로 진료기록은 자동으로 B로 “이전 저장”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은 폐업 시 원장이 일정 기간(통상 10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사본을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병원을 열어도 전 산부인과의 전산 차트가 그대로 넘어오는 형태는 예외적입니다. 병원 시스템·법적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은 B병원 차트는 “초기화된 상태”로 시작합니다.

    다만, 같은 의사가 열었다면 필요 시 이전 기록을 환자에게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2.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기존 기록이 남아 “초진이 아니다”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출생기록은 산부인과의 분만 기록일 뿐이고, 이후 진료기록과는 별개입니다. 병원이 유지되고 동일 차트 시스템으로 이어진 경우라도 분만 당시 본인을 위한 진료가 아닌 “출생 관련 기록”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처음 진료를 보면 일반적으로 초진으로 처리됩니다.

    정리하면

    A병원 폐업 후 B병원 개원 시 기록은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출생 병원이라도 성인이 되면 초진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1. 기존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병원을 개압한 경우 서로 다른 기관이므로 진료 기록이 이어지진 않겠습니다.

    2. 신환은 아니겠으나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으므로 초진에 해당되며 치료 종결이 명확한 질병은 30일 이후 재내원 시, 완치 여부가 불분명한 질병은 90일 이후 재내원 시 초진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