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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얼마나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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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나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협의하기 나름이나 이미 피해가 발생하여 치료비 등 지출하였거나 예상된다면 그 부분을 포함하여 요구하셔야 하고

    시력 저하 가능성이 있다면 후유증 부분은 당장 합의하는 부분에 포함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