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기간 연장 가능한가요

전세보증금 떼먹은 집주인을 법원소송을 통해 승전세보증반환 소송을 승소햐 이후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진행해 완료하였으며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후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연장하려면 다시 신청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할 경우 채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10년 경과하기 전에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다시 등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법에 따라 10년의 시효가 적용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