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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독특한귀뚜라미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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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이 이번에 합의금으로 2억5천을 받게 될거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이번에 제 아는 지인이 전남자 친구로부터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고소를 하니마니하다 합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쪽에서 2억5천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나 그 친구나 그냥 받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좀 찾아보니 고액의 현금이 이동할 경우 의심거래보고제도라는 것에 걸리게 될수도 있고 거기서 더 안좋아질경우에 처벌이 좀 두려워서 꺼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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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어떤 사건 또는 사단이 밠생하여 정신적, 신체적,재산산적 피해보상의 대가로

      받는 피해보상금은 세금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약정서, 합의서 등 피해보상 대가 관련 내용의 기재 및 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향후 국세청 등에서 소명 요구시 소명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금(위로금)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따른 보상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합의금 성격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체사고에 대한 정신적보상, 위자료성격의 합의금이라면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합의금이 사례금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해당 합의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합니다.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