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소프트웨어들의 설치 방법을 글로 작성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블로그 또는 웹 사이트에 해적판 소프트웨어(흔히 말하는 복돌이, 크랙버전)의 설치 방법을 글로 작성하고 업로드 했을때 글 작성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처벌이 된다면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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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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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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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