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내 퇴사와 퇴사 노티스로 여쭤보고싶어요
3개월의 수습 마무리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만…
일하는 곳 분위기와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1개월 전 퇴사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에는 ‘퇴사 노티스는 퇴사 전 60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 내용 있음
- 상담 후 정해진 내용: 다른 직원이 구해지면 인수인계 없이 퇴사, 현재 인원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있음
- 크게 진전이 되거나 관련 내용은 전달받지 못 함
- 퇴사 신청서 작성 완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잠수를 고려중인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지.. 혹은 수습기간에도 해당 내용들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퇴사를 하셔도 법상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 퇴사통보를 한 것만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상의 60일 전 통보는 민법상의 고용해지의 관한 규정을 상당히 상회하고 강제근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다른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달이 지나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수습기간에 60일 전 통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