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관련 규제가너무자주바뀌는데
혹시 지금 분양권을 취득하여 전매할경우 양도소득세는얼마정도가나오게되나요? 그리고 바뀔예정이라먼 얼마로 언제바뀌는지도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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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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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분양권을 취득하여 전매할 경우 세금을 물어보시면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분양권이라도 지역이나 해당 분양권에 따라 전매기간이 다르고, 실거주의무등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 남아있다는 점, 분양권자체의 피가 합산된 양도차액등을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분양권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은 1년미만 70%, 1년이상 60%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하 카테고리의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차액을 해당과세표준에 대입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