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동의없는 원룸 방사진 촬영 형사 사건접수?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후 임차인분으로 부터 이사예정일정은 문자 받았어요.
임차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해서 원룸 내부를 보러 가기로 예약을 하여 해당 호실 비밀번호를 문자로 받아서 원룸 내부를 손님분에게 보여 주었고 매번 집을 보기 전 사전에 방 보러 간다는 내용을 협의 한 후 방문한 상태입니다.
(방 비밀 번호를 3번 인가 바꾼상태-매번 새로 비번을 문자로 받음)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 구조 내부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후 인터넷 광고 매물을 게재 하였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 지인으로 부터 너희방 사진이 아니냐는 취지로 연락을 받아서 본인 방 사진이 인터넷광고에 올라와 있는 방사진을 확인 하여 연락이 왔습니다.
임차인이 문제 제기를 하여 사과를 하였고 즉시 광고 내리고 사진은 모두 삭제(핸드폰 사진, 광고사진 모두삭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죄송하다 시인하고 사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정도 경과 한 후 임차인분 지인(?남자친구) 라는 분께 연락이 와서 당사자 분께 사과를 드리고 통화중에 광고 삭제 및 핸드폰 으로 찍은 사진도 삭제 하였다고 안내를 드리고 다시 한번 동의없이 방 사진 찍은 부분은 사과를 하였으나 어떻게 하실거냐? 본인은 사진 촬영에 동의 한적없고 사진에 본인 속옷이 찍혀서 수치심을 받아서 그냥 있을 수 없다 . 이걸 어떻게 할거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드리고 촬영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그냥 있을 수 없다. 이거 공론화 하겠다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고 공론화 하고 인터넷에 올려도 되냐,
신고할거다 라고 이야기 하며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어떻게 처리 하면 좋겠냐 물으니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여,
그러시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임차인께서 손해배상 100만원을 하라고 하여 너무 많으니 상의 해 보겠다 전달을 한 상태인데 공론화 하여 사전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연락하여 100만원 금액을 조정 해 보려 하였으나 조정이 되지 않아 다시 전화를 끊고 난 후 문자를 보내 만나서 얼굴뵙고 사과 드리고 이야기를 했으면 해서 문자를 남겼는데
경찰서에 진술서와 증거사진 (인터넷 광고 사진 캡쳐) 제출 했고, 본인 목적이 비단 금액적인 부분만이 아닌데
당사자가 느끼기에 저희가 너무 금액적인 부분만 보고 본인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웠고 번거롭게 만나지는 않아도 된다고 답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불법 주거 침입 성립여부?
동의없는 방구조 사진촬영으로 인한 속옷사진 노출로 인한 수치심으로 인한 명예훼손 같은 죄가 성립하는지?
동의없던 방 내부 사진 찍어서 광고한 사진으로 인한 정보통신법 위반 ( 물론 임차인이 따로 사진 찍지 말아라 고지 하거나 저도 의사를 물은건 따로는 사진촬영 이며 동의를 구하지 않은점은 인정합니다)
(찍은사진 중에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얼굴 사진은 없고 빨래 건조대에 속옷이 1~2장 걸려 있습니다)
1. 불법 주거 침입 성립 여부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원룸 내부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문자로 받았다면 불법 주거 침입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동의 없는 방 구조 사진 촬영으로 인한 속옷 사진 노출로 인한 수치심으로 인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방 구조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에 속옷이 노출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동의 없던 방 내부 사진 찍어서 광고한 사진으로 인한 정보통신법 위반 성립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방 구조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광고에 게재하여 임차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진을 촬영한 목적이 악의적이지 않고, 임차인의 피해가 크지 않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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