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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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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사용하고 설명하는 용어가 많이 헷갈립니다 익금.손금은 어떤경우에 사용하는용어이며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차이가 무엇?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사용하고 설명하는 용어가 많이 어렵고 헷갈립니다 익금.손금은 어떤경우에 사용하는용어이며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또 차이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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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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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법인세법상 익금 : 기업회계상 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인세법상 수익으로 보는

    항목을 익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에는 해당하나 법인세법상 수익으로 보지 않는 항목을

    익금불산입 이라 합니다.

    2) 법인세법상 손금 : 기업회계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인세법상 비용으롭 보는

    항목을 손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보지 않는 항목을

    손금불산입 이라 합니다.

    3)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실제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개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업종 등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4) 세액감면 : 산출세액에서 차감공제되는 세액을 말합니다. 통상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업종 또는 특정 산업 등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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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익금은 소득에 추가한다는 의미이고 손금은 소득에서 차감한다는 의미입니다. 회계와 세법은 99%일치하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익금 또는 손금으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세액공제 또는 감면은 납부할 세금을 감면하거나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