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치원에서 20년생 아기가 맞아서 상처가 났는데요
유치원에서 20년생 아기가 친구랑 놀다가 친구가 휘두른 숫가락에 맞아 입술안쪽이 터지고 입술 윗부분에 긁히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 부모에게 청구할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어떡해 해야 하나요? 애기들끼리 실수니까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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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적으로는 촉법소년이기에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고, 민사로 상대방 부모 및 유치권측에 관리감독의무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의 부모에게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수 있는 돈이 병원비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유치원측에도 아이들 관리에대한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