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에어컨 매립 동관 냉매가스 누출로 인한 유지보수는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거실 에어컨으로 연결되는 매설된 동관이 노후되어 냉매가스 누출되어 교체가 필요합니다.
해당 점검을 위해 AS 접수후 원인 찾는데 수일이 걸렸고, 비용도 제 사비로 지출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매립 동관 노후가 원인인데, 현재 22년차 오피스텔이고, 저는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에게, 에어컨 매립 동관 노후되어 상의필요해서 연락드렸다고 연락을 하였는데, 답변은 구멍뚫어서 사용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현재 3년차고 2년계약 갱신추가로 한상태로, 26년 4월 까지 계약된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법령이 고지되있고, 판례도 있던데
세입자로서 임대인에게 수리 유지 보수 권리 요청할수 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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