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매립 동관 냉매가스 누출로 인한 유지보수는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거실 에어컨으로 연결되는 매설된 동관이 노후되어 냉매가스 누출되어 교체가 필요합니다.

해당 점검을 위해 AS 접수후 원인 찾는데 수일이 걸렸고, 비용도 제 사비로 지출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매립 동관 노후가 원인인데, 현재 22년차 오피스텔이고, 저는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에게, 에어컨 매립 동관 노후되어 상의필요해서 연락드렸다고 연락을 하였는데, 답변은 구멍뚫어서 사용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현재 3년차고 2년계약 갱신추가로 한상태로, 26년 4월 까지 계약된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법령이 고지되있고, 판례도 있던데

세입자로서 임대인에게 수리 유지 보수 권리 요청할수 있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당연히 세입자라면 임대인에게 당연히 책임을 요구하는게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정다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나오기도 하고

    에어컨 자체가 세입자가 설치한게 아니라면 보통 임대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책임인거죠 고의로 망가뜨린게 아니라면 정당한 요구입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에어컨 매립 동관의 노후로 인한 냉매가스 누출 등 주요 설비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 유지보수 의무를 부담하며 세입자는 정당하게 수리 요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할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고, 매립된 동관은 건물 구조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2년차 오피스텔이라면 동관 노후는 자연 마모로 판단될 수 있고, 이는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므로 유지보수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건 부당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집주인에게 정중히 수리 요청을 하시기 바래요~ 만약에도 안된다면 그것을 빌미로 이사비용도 달라고하고 이사간다고 하세요!! 필요시 민법과 판례를 근거로 다시 설명하는 것도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