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일 변경을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입주 문제로 입사를 늦췄습니다. 다행히 부동산과 얘기하던 도중 회사에 연락이닿아 입사일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두시간 후 다시 부동산과 얘기 결과 입주일을 3일정도 당겼어요. 그런데 저는입사일이 확정되었으니 다시 연락하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까 굳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얘기했는데지금 다시 생각하니 거짓말을 했다고 여길까 걱정이네요. 지금이라도 얘기해야 할까요
아예 말을 안하자니 나중에 회사에서 이를 문제삼지 않을지가 걱정입니다 5인의 소기업이라서요
그렇다고 압주일 변경은 입사 확정 후 한두시간 후 그러니까 월요알에 했었는데 주말이다 보니 문자를 보내려면 월요일에보내야 해요 뒤늦게 보내는것도 이상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오 입사 시 등본을 제출하니 그때 물어보면 답하면 될까요 아니면 돌아오는 월요알이라도 말해야 할까요
즉, 입사일 확정 및 그 한두시간 후 입주일 변경이 이번주 월요일 + 연락을 한다면 내일 해야 하니 연락을 한다면 입주일 변경 후 일주일만에 연락하는 것이 됩니다. 거기에 입사를 미룬것이 입주일 때문이었어요. 물론 삼일정도가 당겨진것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라도 연락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말 안하고 넘어갈지. 그렇다면 회사에서 문제삼지는 않을디. 혹시 거짓말로 여기지는 않을지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주일의 변경으로 인해 입사일 변경이 필요하다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할 것이나, 입사일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면 알리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회사에서 인력수급이 곧바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알리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입사 예정인 회사와의 소통의 문제로 보입니다. 구체적 상황이 다르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저런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으면 소통해서 미리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 예방 차원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소한 것이라도 진실되게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문자 또는 전화로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고 입사일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