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세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1. 04. 10. 22:51

비조정 대상지역에서 1주택 현재 보유한 상태이며,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채 보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조정 대상지역안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연말에 입주할 예정인데 취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아래의 요건에 따라 취득세법상 주택수 산입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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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규정은 조정지역 2주택일 경우 표준세율(4%)에다 중과 기준 세율(2%)의 2배를 합친다. 이에 최종 8%가 된다. 3주택의 경우 표준세율(4%)에다 중과 기준 세율(2%)의 4배를 합쳐 취득세는 12%가 된다.

    오피스텔은 당초 업무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취득세 중과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오피스텔 취득 자체에는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 따라서 8월 12일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8%의 취득세 중과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1. 04. 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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