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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라포바
샤라포바22.06.06
산재지정이 되고 얼마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말 그대로 산재접수는 되었습니다

산재에 따른 담장자는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지정이 되면 제가 산재로 인한 보상( 혹 휴업금여같은?)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 지는 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정이 되면 제가 산재로 인한 보상( 혹 휴업금여같은?)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 지는 지 궁금합니다.

    : 산재가 접수가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고가 산재사고인지여부 등을 조사하여 승인을 하게 되고,

    승인이된다면, 그이후 보상이 됩니다.

    보상내역은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나, 통상 치료비, 휴업급여, 간병비, 장해급여등이 보상이 되며,

    이는 각 보험금에 따라 청구절차에 따라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청서 접수를 받은 기관장은 재해자 질병에 대한 업무상 사유를 확인뒤 7일 내 업무상 판정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의뢰하고 , 2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소속기관장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공단은 이러한 요양급여 신청사항에 대해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10일 이내에 사용자의 의견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 그러나 업무상 사유에 따른 재해사실이 명확하다면 산재처리 기간은 7일 이내에 승인사실이 결정 통지됩니다 .

    통상적인 산재신청후보상 기간은 따라서 위 절차이후에 이루어지지만 ,​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처리 기간은 지연될수 있습니다 .

    특히 업무상 질병에서 희귀성 질병같은 경우엔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

    흔히 직업성 암의 경우엔 승인시까지 평균 1년 정도가 걸리는데 ,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종사자는 개정이후 역학조사 절차가 생략되지만 , 그외 직종에서는 공단이나, 조사를 대행하는 기관에서 이를 실시하기 때문에 산재신청후보상 기간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

    요양을 하는경우 , 입원 ,치료 등이 더 오래걸릴수도 있는데요 이경우엔 요양이 끝나고 다시 재요양을 신청하는 추가상병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추가상병은 최초 업무상 이유로 인한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초 요양신청을 할때 빠짐없이 모든 질환에 대한 상태를 기재해야 합니다 .

    보통 요양신청을하면 장기 치료로 가는 경우 휴업급여도 함께 청구합니다 . 이는 미취업 기간에 대한 기본권이 보장되기 위한 것으로 평균급여의 70% 정도를 지급받는것입니다 . 아픈기간이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못하는 기간동안에는 휴업급여로 이를 대체할수있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고 나면 산재 승인 전에 지불한 치료비는 요양비 청구서로 청구를 하고 휴업 급여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다음 날부터 휴업 급여 신청 전날까지 휴업 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보상이 됩니다.

    승인 이후에 병원비는 산재에서 보상이 되며 휴업 급여는 요양 기간내에는 계속해서 지급이 되나 본인이 신청을 해야 지급됩니다.

    요양 기간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요양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요양 기간이 끝나기 일주일전에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양 기간이 끝날 때에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 복지 공단에 제출하면 자문의의 검토를

    통해서 장해 등급이 결정되고 장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가 되면 휴업 급여의 경우 휴업 급여 인정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장해 급여 등의 경우 장해 등급 신청 후 지급이 됩니다.

    또한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근재 보험이나 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