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합격 이벤트 응모후 경품지급이 늦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0. 01. 21. 09:19

작년에 국가공인자격시험을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2 손가락 안에 드는 교육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응시료 환급과 합격후기 이벤트 작성을 위해 통장표지 및 개인사진, 최종합격증 등 개인정보 제공하고 참여 하였으며, 15만원 가량의 현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을 들었으며 해당 통화 내용은 녹취를 하였습니다.

일단 이번달 말일까지는 지급할 거라고 하는데 영 믿음이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만일 해당 교육사이트에서 약속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사이트의 응시료 환급 및 합격후기 이벤트에 참가하여 현금지급대상으로 선발되었음에도 교육사이트측에서 약정한 15만원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교육사이트측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2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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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상응모에 응모한 점, 응모에 의하여 선정이 된 점(해당 부분은 추후 정확한 확인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에서 이러한 약속된 경품이나 지급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선정되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해 놓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1. 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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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종의 조건을 계약의 내용을 삼은 조건부 계약(정지조건부 계약)으로 보이고, 조건을 성취하였으므로 계약의 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 및 다른 증거들을 취합하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청구도 가능하나 너무 소액인지라 직접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아니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2020. 01. 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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