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이 2억 미만이더라도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자산의 합계액이 2억을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