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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흥겨운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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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비자발적퇴사)>일용직 근로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일용직 5일 이후 상용직 계약만료로 160일 하였습니다.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일용직으로 15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된다면 3주 계약으로 15일 일용직근로 끝나자마자 곧바로 신청가능한가요?

신청전 한달동안 10일미만으로 근로해야한다는걸 봤던 기억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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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는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도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유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주휴일(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일수에 포함됩니다.

    상용직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때 합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로서, 일용직으로 근로일수가 90일 미만이라면 그 상용직 사업장에서 퇴사사유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피보험 기간만큼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였으면 일용직으로 모자란 일수만 채우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 끝나고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이후 부족일수 15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