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갈수있는건가요? 통행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집이 옛날에 공장이랑 냉동창고랑 같이해서 안에 집까지 지어져 있었는데 망해서 집주변 땅들을 다 팔았어요 집만 빼고 집에서 계속 살다가 성인이 되서 다른지역에 갔다가 다시 본가로 돌아와서 그집에 다시 살려고 갔는데 내가 여기 살면 입구를 막아버릴꺼라고 했어요 지금 땅 주인이 근데 알아보니 입구는 국가 땅이더라구요 근데 이 주인이 나쁘게 맘먹고 집 앞에 담을 세워버리면 뭐 어떡해 할수가 없더라구요 집앞에는 그분 땅이라 이거 어떡하죠..? 또 저희집은 맹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주위토지 통행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단으로 길을 막을 경우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및 주위토지 통해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