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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아주기분좋은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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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질문 입니다 알고싶습니다.

현재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면서 매달300만원을 나눠서 현금으로도 받고 이체로도 받고있습니다

궁금한건

1. 10년 5천만원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그5천 이후부터는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하네요.

2.계좌이체시 생활비,용돈으로 기입해도 증빙이 필요한지 또한 계좌이체시 목적없이 이름으로만 입금한다면 문제가있을까요?

3.금액이 얼마이상부터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받은 현금을 모았다가 제계좌로 입금을 하였을 경우 그거 또한 증여로 보여지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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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계좌이체시 내용에 관계 없이 실질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3) 금액 기준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보통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

    (4)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5천만원 초과분부터 발생합니다.

    2.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3.계좌이체내역이 곧 증빙입니다.

    4.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