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고소 or 통매음이 될까요???
6월 초에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으로 익명으로 쪽지라는 걸 주고 받았는데 쪽지 내용 자체가 ㅈㅇ에 관한 내용이였습니다. 전 남자고 상대가 쪽지 주고 받으면서 자기 ㅈㅇ 하니까 꼴리게 해달라, 능욕 해달라 하면서 자꾸 해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얼굴 없는 학교에서 찍은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보내고 몸 보고 능욕해달라고 또 하길래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저보고 너도 내 사진 보며 ㅈㅇ해라.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진 또 얼굴 없는 사진 없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쪽지함을 나갔는데 쪽지는 그 방을 나가도 차단된 쪽지함이라 뜨고 차단을 해도 차단된 쪽지함이라고 뜹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현타가 와서 나간건지 아무 말 없이 고소를 하려고 나간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쪽지함 정리를 하다가 그 쪽지가 보여서 갑자기 급 쫄려서 물어봅니다. 2주가 지난 상태고 혹시나 고소를 먹는다면 증거가 될 수 있게 쪽지방은 안 나가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상대가 고소한다고 해도 성립 안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구를 하여 이에 응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대화였기 때문에 전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경우는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요청한대로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수법으로 대화를 유도하고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