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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빌려주었는데 상대측에서 메일을 변경했어요

친구와 싸우기 전에 대회 진행 때문에 어도비 계정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와 사이가 몇달 전에 틀어졌어요 근데 제가 계정을 빌려주었던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5월 10일에 계정이 변경 되었다는 메일이 왔고 5월 11일 일러스트에 들어가지지 않아 확인 해보다 알게 되었습니다 메일은 친구 메일로 등록이 되어있고 결제수단은 저희 부모님 결제 수단이더군요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무상 어도비 계정을 빌려준 상황에서 상대방이 무단으로 계정 정보를 변경하고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권한 없이 계정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그 이익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계정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 시 이를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차용한 계정의 메일을 변경하여 반환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횡령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케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