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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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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 일주일 연기가 됐는데요 궁금한게있어요

급여 일주일 연기 된거 근로자들 동의를 얻어야

일주일 연기 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왜 임원들만 회의를 통해서 우리 허락없이 통보만 해주는걸까요?

요 부분은 무효처리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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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 연기는 근로계약서 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가 없음에도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 변경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임금지급원칙을 정하고 있기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리라 봅니다.

    더하여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하며, 취업규칙에 임금지급시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를 따져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사용자가 일방으로 할 수 없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위의 내용 확인하셔서 선생님의 상황을 검토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이 연기된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면 급여지급일로 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