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세 귀속월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약 10월 1일~10월 31일까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금 지급을 11월초에 이루진다고 했을때
회계상 비용인식은 실제 용역을 제공한 10월에 하고
세법상(원천세 신고)은 귀속월 및 지급일을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럼 10월에 대한 대가를 11월 5일에 지급한다고 봤을때
원천세 신고는 11월 귀속 11월 지급으로 하고 전표는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될까요?
10월 말일 전표에
외주용역비 / 미지급금
11월 5일
미지급금 / 예수금, 보통예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 사업소득세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10월귀속 11월 지급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1월 귀속 11월 지급으로 신고하여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여야하고 12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분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월 말일
외주용역비 / 미지급금
/ 예수금(국세)
/ 예수금(지방세)
11월 사업소득 지급 시
미지급금 / 보통예금
12월 10일 원천세 납부 시
예수금(국세) / 보통예금
예수금(지방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할 경우 10월에 급여를 인식하시고 11월에 미지급금 등을 예금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