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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집게벌레48
기민한집게벌레4823.10.15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제에는 어떤 법률 등이 있나요?

곧 겨울철이 다가올텐데 뉴스 등을 보면 다른 집에서 불이 나서 나의 집이나 가족 들이 인적 또는 물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가능한 법률 등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불이 난 곳의 집 주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피해 보상이 다른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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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