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헬스장 PT 선생님 바뀌어서 양도시 양도비 내야되나요?
지금까지 피티쌤이 네번째 바뀌었습니다. 첫번째 쌤이랑 케미가 좋았고, 저한테 계속 추가 회차 더 결제하라고 영업하셔서 총 100회 정도 결제했습니다.
근데 그 분과 한 20회 하고 그 피티쌤은 다른 지점으로 가셨고, 다른 피티쌤이 배정돼서 그런식으로 지금 50회 정도 남은 시점에 총 4번의 피티쌤 교체가 있었어요.
또 교체가 있을 거 같다고 들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 지인에게 30회 정도 양도하고자 하는데 헬스장에선 회당 1만원씩 총 30만원의 양도비를 내라고 하네요.
제가 환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헬스장의 귀책사유(?)로 일부 양도하겠다는 건데 회당 1만원의 양도비가 합법,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못찾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묻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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