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잦은 피티쌤 교체로 인한 양도시 양도비 지급 해야되나요?
지금까지 피티쌤이 네 번 바뀌었습니다. 첫번째 쌤이랑 케미가 좋았고, 저한테 계속 추가 회차 더 결제하라고 영업하셔서 총 100회 정도 결제했습니다.
근데 그 분과 한 20회 진행 후 그 피티쌤은 다른 지점으로 가셨고, 다른 대체 피티쌤이 배정돼서 진행하며 그런식으로 지금 50회 정도 남은 시점에 총 4번의 피티쌤 교체가 있었어요. 당연히 피티쌤마다 진행하는 방식 및 프로그램이 달랐습니다.
이후 어제 또 교체가 있을 거 같다고 들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 지인에게 30회 정도 일부 양도하고자 하는데 헬스장에선 회당 1만원씩 총 30만원의 양도비를 내라고 하네요. (계약금은 정확히 기억 안나지만 실제 결제한 회당 피티 비용은 5만원정도 합니다.)
제가 환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헬스의 잦은 피티 교체로 일부 양도하겠다는 건데 회당 1만원의 양도비가 합법,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못찾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묻습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양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트레이너가 자주 변경된 것을 이유로 양도하려는 거시라면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도비용은 당사자간 협의가 된 범위에서만 청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헬스장 pt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며, 이때 위약금 10%만 공제하고 남은 회차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