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임대사업자이자 근로소득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 올해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임대사업자이자 근로소득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 올해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25년이상 근로소득자인데 2년전부터 개인임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종합소득세가 20만원대로 나왔는데 올해는 보니까 140만원대가 나왔네요.

임대료는 년 1500정도이고 근로소득은 세전 8850인데 작년에는 8600이었습니다.

140만원대로 종소세가 나오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고지를 한 것입니다. 세금을 절세하려면 실제 발생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