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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와

하와와

노조 같은 시위에 누구 대신에서 참여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노조 시위 참여에 한번 참여해달라고, 머릿수만 채워달라고 조금만 있어달라는데, 만약, 제가 소속되지 않는 곳에 참여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시위의 참여 대상이 노조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내용으로 시위에 대하여 신고된 경우에는,

    그와 무관한 사람이 참석하면 집시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