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법적파업참여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하는 회사에서 합법적인 파업을 참여하는데 노동노합 일반 조합원이 파업 참여로 인해 회사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불이익을 줄 수가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노동조합법 제 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2) 부당노동행위 발생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통해서 근로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경우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파업 참여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법적 쟁위행위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81조제1항제5호는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부당노동행위),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합니다

    합법적인 참여라면, 그것에 불이익을 주는것이 오히려 회사가 얻는 이득보다 risk가 크기 때문에 굳이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조합법 81조에서는 파업 참여를 이유로한 불이익 취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법파업이라도 파업에 참여한만큼 급여 공제는 당연히 진행되는것이며 이것은 불이익이 아닙니다

    아울러 파업참여와 상관없는 배치전환 등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법적인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해고, 징계, 손해배상 청구 등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파업) 참가만을 이유로 한 해고, 정직, 감봉 등 징계 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파업 참여는 노조법 3조 및 4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전면 면책되는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사용자가 표면상 다른 사유를 꼬투리 잡더라도 실질적 목적이 파업 참가에 대한 불이익이라면 노조법 81조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이익 취급을 한 사업주는 노조법 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파업 참가를 이유로 부당한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강행할 경우 조합원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다면 고소나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