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로 가는 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이번탄핵으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중요해졌는데 어떤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건가요? 모든 재판이 다 가는건 아니고 특수한경우에만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담당을 하는 재판이 별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재판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모든 재판이 헌법재판소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제기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 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기타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심판합니다.
헌법소원:
개인이나 법인이 특정 법률이나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해산 심판:
정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합니다.
헌법 개정안 심판: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그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로 헌법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 형사 사건은 해당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특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만을 심판합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나 기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심판을 하며, 모든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는 주로 네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법원이나 국민이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할 때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탄핵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헌법소원은 개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당의 해산은 특정 정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모든 재판이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사건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로 제한됩니다.
위헌법률심판: 법원의 재판 중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요청합니다.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
탄핵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심판합니다.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청구합니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범위나 행사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심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이나 위헌법률심사형 헌법 소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탄핵 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 역시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