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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두더지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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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빼라고하면 빼야 될가요 ㅠㅠ

어느날 건물주가.와서. 노후화로 리모델링 한다고 고시원을 빼라고 합니다. 같은자리에서 17년했고 몇년전쯤인가.. 시작후 10년 뒤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비우라도 하는 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리모델링하면 권리금을 포기하고 그냥 나가라는건지 아직 2.3년은 더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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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도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권리금, 이사 비용 등이 보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고시원을 운영하셨다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퇴거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주는 퇴거를 강제할 수 없으며, 권리금 문제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리모델링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