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날 근무 시급 2배

2배 지급하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술집 운영중인데 1일에서 2일 지나가는 12시까진 2배 쳐주고 그 뒤론 그대로 시급 줘도 괜찮나요? 전 그렇게 계산 해놨는데 저희가 새벽 4시까지 근무라서 1일에 5시부터 12시까지만 2배 쳐주고 그 4시간은 그대로 할까 생각중입니다 법으로 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1일을 넘어가는 2일의 근무 또한 1일 근무의 연장이므로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