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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전기세를 5월 31일 까지 내야하는데 까먹고있다가 6월 5일에 보냈습니다.
원래 밀리면 다음 통지서에서 같이 납부하라고 뜨잖아요??
그럼 제가 납부일 지나서 낸게 처리가 된건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 환급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 전기세 납부일이 초과했으면 연체료가 발생되구요. 본인이 실수한것에 대한것은 본인이 실수이기에 당연히 환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납기일이 있는것이구요. 특히 연체가 된다면 신용에도 문제가 되니 자동이체를 신청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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