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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참밀드리295
도도한참밀드리29523.06.20

종합소득세 지방세 기한후 신고 환급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5월에는 신고 하였었는데, 깜박하고 종합소득세 지방세를 위택스에서 신고 하지 않아 오늘 기한후 신고하였는데요. 환급액 -22,510원이 뜨더라구요.

환급 받을 금액이 있어서인지 신고내역에 가산세 같은거는 안뜨는데, 늦게 신고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늦게 신고하면 환급받는 날짜가 많이 늦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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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 시에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기한 내 신고분보다는 환급일자가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환급이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한후 신고 접수 후 조사관이 결정 후 환급세액이 지급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30일이내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자가 아닌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를 늦게하더라도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기한후신고의 경우 3개월 정도 후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늦게 신고한다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금의 결정이 정기신고에 비하여 느리게 결정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정기신고의 경우 1달 내 환급결정이 나는 반면, 기한후신고의경우 2~3달의 시간이 소요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하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확신고 납부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세액 환급신청을 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신고 내용에 대한 적접 및 적정성 여부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6월 말

    또는 7월에 소득세를 환급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세 환급세액을 통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내용 검토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별도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기한부 신고를 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므로 환급세액 수령일은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