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자산관리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연금 수령 시에 건강보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많은 분들이 세액 공제와 과세 이연의 장점으로 연금저축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연금 수령 시점에 건보료 문제가 발생하기에 의미없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 받을 때 건강보험료 얘기 나오는 거 은근 헷갈립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돈을 타면 그게 소득으로 잡히는데, 이 소득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직장 다니는 동안은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오니까 체감이 덜한데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연금 수령액까지 합산돼서 보험료가 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액공제 받을 때는 좋았는데 정작 노후에 연금을 받으면서 건보료가 더 붙으니 별 의미 없다고 하는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수령하게 되면 본인의 수익으로 잡히고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렇게 되면 연금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어 지는 것이 연금을 받지만 이를 다시 건강보험이라는

      세금으로 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 수령시 건강보험료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및 기타 연금 수령 액수가 연간 2,000만원 (개인 기준) 을 초과하게 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하게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지역 가입자로 내야 할 것입니다.

  • 퇴직자가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지역가입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 재산 +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 때 소득에 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므로, 연금을 받더라도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니 그만큼 소득이 적어진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크지만 실제 연금 수령에는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가입자의 경우 연금 수령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혀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어 혜택이 줄어든다는 말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IRP계좌나 연금저축은 당장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오더라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며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나 배당수익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이 붙는 과세도 그리고 소득으로 잡히는 구간바로 연금수령시점은 55세이후부터입니다. 연금수령시점부터 3.3%~5.5%가 구간별로 붙게됩니다. 즉 이때 세금징수가 이연되며 연금수령시점에서 소득으로 잡히게 되므로 이때 근로소득이 있다고하면 같이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보료 기준이 올라가서 건보료나 각종 세금모두 증가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연말정산시 급여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환급)와 과세이연(지금 납부할 세금을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점을 연장해 줌) 혜택으로 매력적이지만,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소득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됩니다. 즉 건강보험료 소득율이 올라가서 납부할 매월 납부할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소득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증가하고, 연금 외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있다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연금 수령액에 따라 예상치 못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실질 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설계 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건강보험료 부담이 예상 외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이전에는 연금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비교적 쉬웠지만, 개편된 기준에 따라 연금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월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말이 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