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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김태현
김태현

퇴직금 수령시 소득세산출 궁금합니다

회사 퇴직금정보에 보면 소득세랑 자체적으로 계산 후 실지급액이 4500 적혀져있는데 이게 제 irp계좌로 들어왔을때 여기서 4500을 한번에 빼면 여기서도 추가 세금 공제가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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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irp 계좌로 입금된 4500만원(퇴직소득세 공제 전)을 한번에 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세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직전 3개월내의 임금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시점에 회사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개인 IRP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계산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이연되어 세전금액으로 전체 입금이되고

    IRP계좌에 인출시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공제되고 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제하지 않고 irp에 입금을 합니다. 퇴직자가 연금수령을 하지 않고 irp에서 인출할 경우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니 회사 측에 자세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