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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고1 딸아이가 학교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제를 받아왔는데,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유효한가요?

현재 고등학교1학년에 재학중인 딸아이가 학교에서 유언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과제를 받아왔습니다.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나름 생각이 되는 과제였는데요.

문득 궁금해진게 딸아이가 현재 작성한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을 지닐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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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고등학교 1학년생이라면 만 16세일 것으로 보이는바, 유언능력이 없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며

      그 형식이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는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언은 만17세 이상인 경우에 유효한 유언을 할수 있습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작성하는 유언장의 경우

      그러한 법률적인 형식을 갖추기 어려워 보이며

      유언은 이후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철회하거나

      새롭게 유언을 할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