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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6
취득세 관련 문의( 세대분리)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나이 70세 (어머니 명의로 집 2채)
현재 부모님 동생 함께 거주중

20.5월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6월에 계약서 작성함.
(6억원 미만 아파트)/ 비조정 대상 구역
23.8월 입주 예정
아직 세대분리는 안한 상태라
1가구 3주택이 됩니다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세대분리를 하는게 맞는지? 하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2. 20.7월 법이 개정되어 20.7월 전에 계약한 사람은 세대 분리 없이 1%로 취득세 가능하다는데 맞는지요?
3. 2번 말이 맞다면 세대 분리 안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또 동생이 20. 9월에 아파트 청약이 되었습니다
동생이랑 저 둘다 세대 분리 안한 상태이고
그럼 1가구 4주택이 됩니다

4. 저랑 동생 모두 1%로 취득세를 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년 8월 11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종전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3주택자의 경우 1.1%~3.3%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동생분의 경우에는 20년 8월 11일 이후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당시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