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상속지분 상가주택 보유, 아파트 1채 매도 후 매수시 취득세 문의?
2000년 초반 - 아버지명의 상가주택 지분 50 상속, 나머지 50 어머니 상속
현재까지 어머니 거주중
2000년 중반 결혼
2016년 배우자명의 아파트 취득한 아파트 매도 후 아파트 매수시
취득세가 2주택으로 계산될까요?
비조정지역이고 4.5억에 취득한다면 취득세가 어느정도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매도하고 취득하는 아파트 등기 시점이 좀 차이가 있어야 하나요?
매도, 취득시점이 한 날이면 3주택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주택을 지분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1.1%, 전용면적 85㎡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경우 1.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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