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 드립니다.

월세 2천만원 이하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04월 아내(혼인신고 전)가 가지고있던 빌라를 세 주며 월세 60만원을 받기 시작

23.09월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로 구매

24.01월 혼인신고함

24.03월 샀었던 아파트 분양권 매도

24.04월 다른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로 구매

이런 경우는 23년 월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31.)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이하인 경우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유 아파트분양권 상태인 경우 분양권은 주택임대소득 산출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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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1채이므로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