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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과태료와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하루 5시간씩 일했는데 휴게시간 제공받지 못했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공소시효가 얼마 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맞게 부여되지 않는다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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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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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를 한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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