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5월5일 첫 근무를 했다면, 올해 5월4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일이 5월5일로 설정되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퇴직금 계산시 퇴직일 기준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퇴직일은 마지막근무 다음날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5월4일에 근무하고 5월5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퇴직일이 5월5일이 되어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5월 5일 입사하여 5월 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5.05.04.까지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2025년 5월 4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5월 5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5월 4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도 5월5일 첫 근무를 했다면, 올해 5월4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일이 5월5일로 설정되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지급되며 말씀대로 24.5.5 입사 시 25.5.4.까지 근무 후 25.5.5.에 퇴사하면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소한 퇴사일을 2025년 5월 5일자로 정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5.5 근로시작이었다면 내년 5.4 까지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딱 1년이므로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