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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텐렉168
영원한텐렉168

24년도 5월5일 첫 근무를 했다면, 올해 5월4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일이 5월5일로 설정되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퇴직금 계산시 퇴직일 기준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퇴직일은 마지막근무 다음날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5월4일에 근무하고 5월5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퇴직일이 5월5일이 되어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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