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의식불명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2022. 06. 14. 09:54

제 동생이 10년정도 건축사무실 사업장을 내서 운영하다가 5개월 전에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일단 연장 신청은 해논 상태이긴한데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 몰라서 그러는데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리인이라도 반듯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에 합산신고를 해도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피드백을 해주고, 추후 신고여력이 되신다면 스스로 신고하시고 신고여력이 안될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1년도 소득과 2022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동생분이 빠른 쾌유를 빕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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